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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3가지(절세 꿀팁!)

by ꓄ 2021. 4. 14.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및 절세 꿀팁!

곧 있으면 5월이 됩니다. 이는 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직장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이 글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는 것이며,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마지막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연말정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지난 일 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연말정산과 거의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은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나눠집니다!

 

“종합소득세-계산-여성근로자”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도?

 

  •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
  • 연말정산 : 사업주가 계산을 정산해 납부하거나 환급

즉, 신고 대상자 본인이 해당 경비와 소득공제 자료 등을 정리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며,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주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본인이 직접)와 연말정산(사업주가 대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누가?

이처럼 그럼 사업주가 아닌 신고 대상자 본인이 내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정확히 신고 대상자 확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금융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이 넘어갈 경우

여기서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 소득이 2천 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직장인) 중에서 직장에서 받는 월 급여가 아닌 아르바이트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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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작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2021년도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19년까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 했으나, 납부는 8월 말까지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간 : 2021년 5월 1일~6월 1일까지
  • 납부기간 : 2021년 5월 1일~8월 31일까지(연장)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이나 사업주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급감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로 홈택스나 ARS, 우편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신청을 하세요.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이왕이면 납부 금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좋겠죠? 즉,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즉, 본인의 저축 및 금융 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업자인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이신 분들은 노란우산공제를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임대소득으로 수익이 있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 개인인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에 대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역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인 경우 축의금이나 부조금 또한 접대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증빙을 미리 챙겨 두는 것도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로그인 후 작성
  2. ARS를 통한 전화 신고
    • 1544-9944 전화 ---> 별도의 본인 인증 ---> 환급 세액 확인 ---> 환급받을 계좌 입력
  3. 관할 세무서 우편 및 직접 방문

위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기간이 5월 한 달 동안이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때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자칫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염려가 된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근 홈택스가 자체적으로 개편을 했다고 하니 예전보다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통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방문하신 후 메인 화면의 상단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곧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때 로그인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하면 이에 맞는 신고 유형 안내 및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즉, 홈택스 메임에서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만 클릭하면 연이어 진행이 되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ARS를 통한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국세청 전용 ARS를 통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연결이 된 후 본인임을 인증한 후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퇴사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및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퇴사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쉽지 않을 땐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방법과 그 외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 하여 미리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준비물도 꼼꼼히 읽어 두시면 어렵지 않게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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