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다이어리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 2021. 3. 3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일년째 지속중인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이란?

먼저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자영업자 포함) 대상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1년 2월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사진-모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개업시기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등 세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개업시기가 언제인지 그에 따른 매출액 규모와 감속액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지속/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 등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 중대본 또는 지자체에 의해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기간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 여기서 6주 이상(지속) 또는 6주 미만(완화)로 구분해 차등 지급
  • 영업제한
    • 중대본 또는 지자체에 의해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기간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여기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
    • 여기서 매출에 따라 3개로 세분화해서 지급 
    • 매출감소율 구간
      • 20%이상 40% 미만
      • 40%이상 60% 미만
      • 60%이상
  • 매출감소
    • 2020년 매출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신속지급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 차)부터 신청 가능
  • 문의처 : 1811-7500(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4월 하순 경(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위의 링크 참고),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 이의신청 기간 : 21년 5월 하순경(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사이트에 대상 유형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업로드)하고 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마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 위의 사이트 링크를 따라 가신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2. 본인인증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4. 자금 지급

위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대상 여부 조회에서는 정보제공 동의와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면 되며, 만약 법인을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은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을 문자(SMS)로 알려줍니다. 물론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일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반려가 될 경우, 즉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라고 거절을 당할 경우 잘못된 게 없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할 때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 제한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 집합금지 
    • 지속 - 6주 이상, 소기업 : 500만 원
    • 완화 - 6주 미만, 소기업 : 400만 원
  • 영업제한
    • 영업제한 - 소기업 & 매출감소 : 300만 원
  • 일반업종
    •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 소기업 & 매출감소
      • 60% 이상 감소 : 300만 원
      • 40% 이상~60% 미만 : 250만 원
      • 20% 이상~40% 미만 : 200만 원 
    • 매출감소
      • 매출 10억 원 이하 & 매출감소 : 100만 원

이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