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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다이어리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가입방법, 신청서류 간단 정리!

by ꓄ 2021. 2. 18.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20~ 30대 계층에서 취업난 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중 일환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있는데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연령대라면 필히 알아둬야 하는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1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지, 조건과 가입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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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먼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도와주며 자랍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지원금으로 30만 원씩 저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매월 내가 저축하는 10만 원에다가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합하면 월 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3년이 36개월이니 이를 산출하면 3년 후 1,4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이죠! 파격적이죠? 

 

지난 2020년과 올해 시행되는 2021년과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은 약 13,400명으로 작년 대비 약 2.7배 정도 규모로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입차수도 2020년에는 4월과 7월 2번이었지만 2021년에는 연 4회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개선도 이뤄나갈 것이라고 하닌 추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근로 및 사업 소득 有

말 그대로 근로를 했거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청년 및 청년내일체움공제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시, 중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경우,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됩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

청년저축계좌 조건 3가지

위의 지원대상에 적합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혜택이 쭉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근로 활동
  2.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 교육 이수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근로를 현재 하고 있는지 확인 조사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적발될 경우 해지 및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받는 3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에서 뜻하지 않게 그만두게 되었다 해도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계약직을 통해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급여라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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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을 해야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통장을 발급받은 후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은 무효처리되니 이 점 꼭 숙지하세요~!

 

끝으로 1년에 1회, 즉 3년 동안 3회 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통장을 개설할 때 개별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중단 안내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단이 될 때 당연히 통장이 해지되고 혜택받았던 금액도 정부로 환수가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1. 6개월 동안 사유없이 미납될 경우
  2. 적립 기간에 지원 받는 당사자의 가구가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3. 가압류 및 압류가 진행될 경우
  4. 만기 전 본인 요청에 의한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방법 및 신청서류

만 15세~39세 이하의 당사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대리인 등이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그 외 기타서류

이 중에서 근로활동 및 소득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다수가 동의서 및 신청서라서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가서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2021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가입방법,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을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 본문 내용 참조.

- 소득수준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하며, 개설 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수준도 존재.

- 소득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 상한을 초과할 시 통장 계좌가 해지될 수 있다.

- 제출 서류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등이 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1가구에 대해서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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